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손본다…"결혼준비대행사 표준약관 추진"
🕓 2024-08-15 13:30:52
부가 과다한 위약금·끼워팔기 등으로 지적 받은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을 상대로 8월 중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지난달 29일 오후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안이 포함된 저출생 대응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에 따른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으로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해당 대책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마련한 추가 대책을 검토했다. 회의엔 지난 25일 임명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도 참석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합리한 일명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서비스로 지적을 받았던 결혼준비대행사를 상대로 다음 달까지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이 높았던 웨딩 서비스 관련 불공정약관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엔 업계 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을 만들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고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주거 대책으로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시 출산가구가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거치지 않고 1순위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1인 35㎡ 이하, 2인 26㎡이상~44㎡이하, 3인 36㎡이상~50㎡이하, 4인 이상 45㎡ 이상이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면적 제한을 없애 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다.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를 위해선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자체가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주도록 중앙-지방간 협력도 추진한다.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저고위-지방협의체 등을 통해 지자체별 저출생 관련 우수정책도 공유하며, 효과가 입증된 사업은 전국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내놓은 151개 과제 중 절반 가량인 76개의 과제가 추진 또는 시행 단계에 있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선 지난 1일부터 최대 월 20만원의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이 신설됐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지원 시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됐다.
그밖에 양육 분야에서는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 ▲늘봄학교 확대 운영 관련 범부처 회의 개최, 주거 분야에선 ▲매입임대 4만호를 신혼·출산가구 배정 ▲개선된 소득기준·자산기준을 적용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이뤄지고 있다. 아동 보호 및 위기 임산부를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 시행 중이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산하·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꾸리는 한편 중소기업계 간담회, 시·도 지역순회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도 계속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9월 중엔 200명 규모의 국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정책효과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아울러 법률 개정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고시 개정 등의 조치는 다음 달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입법예고해 연내 마무하는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5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는 등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으나, 아직은 일희일비하기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적 문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웨딩신문 이지영 기자 |